22일부터 저소득·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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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저소득·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시행
  • 박재현 기자
  • 승인 2022.08.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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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 ~ 34세의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 매달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월세 자금 지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며,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 ~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면 매달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월세 자금을 지원한다.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자의 신청연령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만 19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신청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월세 지원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청년 가구가 대상이고, 부모 등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는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는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가 326만85원, 4인 가구가 512만1080원이다. 또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수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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