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체육시설업 종사자 4천명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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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체육시설업 종사자 4천명 고용 지원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2.02.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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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억원 규모,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80만원 지급

정부가 실내외 체육시설업 종사자 4000명 고용을 지원해 1인당 월 18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 올해는 민간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체육시설도 지원하고 지원액도 20만 원 높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시설업계가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444억 원을 투입해 사업장별 최대 3명씩 4000명의 고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추진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높였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풋살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은 제외한다. 지원액도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사업’ 신청은 이날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www.kspo.or.kr)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만213개 업체, 1만2417명을 지원했다. 이는 업체당 1.21명 지원으로 전국 6만1000개 실내체육시설의 16.7%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1.1%, 비수도권이 38.9%으로 집계됐다. 종목별로는 ▲태권도장 25.3% ▲체력단련장(헬스장) 17.3% ▲요가·필라테스장 10.0% ▲당구장 6.4%의 순서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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