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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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 한지수 기자
  • 승인 2020.08.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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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8월 20일(목)부터 9월 9일(수)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작년 12월에 선정된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일반 기업에 비해 임금 및 고용 관련 실적 등이 우수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괜찮은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19년 중위임금은 329만 원이고 평균임금은 376만 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94만 원, 97만 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을 참조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임금·복지 등이 우수한 괜찮은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발굴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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