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의 아동노동 실사의무법(Child Labour Due Diligence Act)
2019년에 네덜란드에서는 아이들이 일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아동노동 실사의무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이들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며 만약 그런 의심이 든다면, 기업은 그 결과를 네덜란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의 특별한 점은, 만약 A회사의 공급망에서 아이들이 일하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A회사가 바로 아동노동을 시킨 협력사와 계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협력사에서 아동노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이 법은 네 덜란드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하지만, 네덜란드 소비자에게 한 해에 단 두 번 이하로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외국 기업은 이 법에서 제외된다. 네덜란드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동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급망 투명성 법(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이라는 특별한 법을 만들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법은 대 기업들이 자기네가 만든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나쁜 일에 연루되지 않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매출액이 1억 달러(약 1,200억 원) 이상인 제조업체들에게 적용되며 이 기업들은 웹사이트에 공급망에서 인신매매나 노예노동이 없다는 정보를 올려야 하고, 만약 누군가가 이에 대해 물어본다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대기업들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강제노동 같은 나쁜 일을 하는 회사들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런 회사의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다. 결국, 모든 기업들이 더 인도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법을 잘 알아둬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이 법에 따라 제대로 정보를 공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도 이 법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