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영국에서는 2015년에 사람들이 현대판 노예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현대판 노예방지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이나 공급망에서 노예제나 인신매매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걸 확실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공급망이나 사업에서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하는 문서를 공개하고, 노예제나 인신매매와 관련된 활동이 전혀 없다는 성명서도 내야 한다. 이런 문서에는 회사의 관련 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방법, 교육 프로그램 같은 정보를 담아야 한다. 이 법은 영국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전 세계 매 출액이 3,600만 파운드(약 540억 원) 이상인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그래서 영국에서 사업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이 이 기준을 넘는다면, 노예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공급망 내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하고, 성명서도 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현대판 노예방지법’은 노예제나 인신매매를 방지하려는 영국의 중요한 법으로 영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큰 기업은 노예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아동노동 실사의무법(Child Labour Due Diligence Act)
2019년에 네덜란드에서는 아이들이 일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아동노동 실사의무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이들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며 만약 그런 의심이 든다면, 기업은 그 결과를 네덜란드 정부에 보고 해야 한다. 이 법의 특별한 점은, 만약 A회사의 공급망에서 아이들이 일하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A회사가 바로 아동노동을 시킨 협력사와 계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협력사에서 아동노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이 법은 네덜란드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하지만, 네덜란드 소비자에게 한 해에 단 두 번 이하로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외국 기업은 이 법에서 제외된다. 네덜란드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동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