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QF(한국형 국가역량체계)가 수준체계, 자격의 범위, 질 관리, 수준 배치(안), 학력·자격 연계 틀, 자격 연계기준 등을 제시하면 SQF(산업별 역량체계)는 이를 활용하여 수준체계를 설정하고 자격을 분류·연계하는 형태로 KQF와 SQF의 연계가 이루어진다.
즉, KQF에서 연계기준을 설정하면 SQF가 이를 실행하는 형태로, KQF와 SQF가 각각 메타프레임과 하위프레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의 KQF는 SQF 수준체계의 기준이 되므로 메타프레임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메타프레임으로서의 KQF와 SQF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KQF는 SQF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역량체계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KQF에서 기준을 제시하면, 이에 따라 산업별로 특화된 SQF를 구축함으로써 연계할 수 있다. 보다 엄격하게 SQF의 질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KQF에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한 후 이 기준에 따라 승인받은 SQF만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KQF에서 SQF 질 관리를 할 경우 현재 공단이 SQF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준 설정 주체와 실행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메타프레임으로서의 KQF와 SQF 연계 시 유의할 부분은 EQF와 NQF의 연계목적과 KQF와 SQF 연계 목적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국가 간 자격의 상호비교를 통해 학습자 및 근로자의 국제적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역량체계 도입의 주요 목적 중 하나기 때문에 상호비교의 기
준인 EQF와 자국의 NQF 연계가 매우 중요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SQF는 산업별로 개발되며, 산업 간 경력이동이 가능한 일부 직무 또는 직종을 제외하고는 SQF 간의 상호연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KQF가 상호비교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이에 개별 SQF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가역량체계(NQF)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SQF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구체적인 연계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전승환, 2022). KQF는 수준별 설명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밖에 SQF 개발에 필요한 기준은 ‘SQF 설계 매뉴얼’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KQF와 SQF의 연계는 ① 메타프레임으로서 KQF를 설정하여 SQF와 연계하는 방식과 ② 독립적인 역량체계로서 상호 연계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조세형 외, 2021). ① 안은 KQF와 SQF가 각각 메타프레임과 하위프레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유럽연합 내 각국의 NQF와 유럽역량체계(European Qualification Framework; EQF)의 연계 방식 및 역할과 유사한 구조이고, 우선적으로 KQF는 SQF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야한다. ② 안은 KQF와 SQF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상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일반법에 해당하는 KQF가 포괄적인 영역에 대한 기준을 제한다면, 특별법인 SQF는 산업 특화적인 내용을 반영한 별도의 체계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KQF와 SQF의 관리 범위를 구분하여 각각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