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자료에서 자기소개서 제외
30세 이상 학습자, 비수도권 대학 입학 시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
30세 이상 학습자, 비수도권 대학 입학 시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법제화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내용을 구체화했다.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을 신설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른 기회균형선발 대상 및 선발비율을 고려하여 신입생 선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다.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촉진을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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