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질문 받고 탈락한 지원자…대법원 “불합격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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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질문 받고 탈락한 지원자…대법원 “불합격 취소하라”
  • 서설화 기자
  • 승인 2024.01.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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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무관한 쟁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장애인 A 씨는 B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면접 단계에서 탈락했다.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은 장애의 유형이나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던졌다. 이후 A 씨에게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 낮다며 ‘미흡’ 등급을 줬다.

 

A 씨는 면접에서 장애 사항 질문을 한 것이 차별 행위이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B시가 A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시 측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차별 행위가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사용자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고용은 장애인의 소득기반으로서 인격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차별이 금지돼야 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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