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 청년 재산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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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청년 재산요건 완화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2.06.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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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의 수급요건을 완화하여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대상 미취업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중 I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더불어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는 유형이다. 기존의 I 유형의 수급 요건은 가구 기중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가구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였으나 이를 5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는 일반 지원자와 재산 요건이 같아 청년 지원에 한계가 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청년이 제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청년특례 대상'의 연령을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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