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미국에는 2022년 6월부터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라는 특별한 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에서 만들어진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었다고 보고, 그런 상 품들이 미국 내 수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만약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상품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붙잡을 수 있다. 특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신장에서 재배되는 면화, 폴리실리콘(반도체나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재료), 토마토를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은 인권을 중 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정부가 노동과 관련된 규제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노동문제를 새로운 무역 제재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이 법은 이미 시작되었고, 신장에서 생산된 면화, 폴리실리콘, 토마토가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만약 섬유, 반도체, 태양광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런 품목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강제 노동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공급망을 잘 점검해야 한다.
유럽연합(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정
EU에서는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EU 안으로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 강제노동이란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비슷하다. 강제노동은 주로 불공정하고, 때로는 위험한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EU로 제품을 수입하거나 EU에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들 은 자신들의 제품이 강제노동과 관련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EU 당국이 어떤 제품을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하면, 그 제품은 EU 내에서 팔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만약에 그 런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면, 회수해서 처리해야 하고, 비 용을 제조사가 부담해야 한다. EU의 강제노동을 막기 위한 법률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사전단계로 국제노동기구(ILO) 같은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이 강제노동의 위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2단계는 조사단계로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고 의심 된다면, 나라의 당국이 조사를 해서 정말로 강제노동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3단계는 조치단계이며 조사 결과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확인이 되면 유럽 내에서 판매나 수출을 금지하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은 회수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확인된 제품은 EU 시장에서 바로 회수되고, 판매나 수출이 금지되며 제품들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품을 만든 제조사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이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EU의 법률에 따라 벌금을 물 수 있다. EU는 이 법률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인 ‘EU 강제노동 제품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유럽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모두가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EU가 새로운 법을 통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유럽 내 수입을 막기로 한 것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 때문이다. EU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쓰이는 폴리실 리콘, 면화, 토마토 같은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런 제품에 대한 제재를 먼저 시작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광물이나 다른 많은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우리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제품을 보낼 때, 그 제품이 강제노동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으며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쓰는 재료나 부품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강제노동이 없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EU가 새로 시작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으로 물건을 가져 올 때 환경 보호 비용을 내는 것과 같다. 철강, 알루미늄 같은 특 정 제품을 유럽에 팔려는 다른 나라의 기업은 그 제품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가 나왔는지를 유럽의 수입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럽 내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과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EU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라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다. 이 법률은 2021년 7월에 처음 소개됐고, 유럽으로 수입되는 몇 가지 특정 제품들에 대해 제품들을 만들 때 발생하는 탄소의 양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제품들을 유럽에 팔려는 기업들은 이제 그 제품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됐는지 를 정확히 계산해서 보고해야 한다. 보고 후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 인증서의 가격은 유럽의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2))’의 가격과 연결되어 있다. 법률에 적용받는 특정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철강 뿐만 아니라 철강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나 철강을 사용해서 만든 다른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법률에 포함되는 철강 관련 제품이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다. 유기화학 제품이나 폴리머는 이번 법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 제품들도 이 법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즉, 미래에는 이 법률에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 법률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이때는 업체들이 자신들의 제품이 얼마나 탄소를 배출했는지 분기별로 보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이 인증서를 구매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 법률의 목적은 EU 외부에서 오는 제품들도 EU 내에서 생산 되는 제품들과 똑같은 환경 기준을 적용받게 해서 지구 온난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며 모든 제품이 환경에 덜 해롭게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EU가 시작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같은 특정 제품들에 큰 영향을 주지만 이 법률에 추가될 제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본 법률은 제품을 만들 때 바로 나오는 탄소배출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다른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 법률에 따라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이 법률을 지키기 위한 비용과 의무를 협력회사에도 요구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본 법률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나 규정을 잘 관리해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