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는 2002년 노사정 합의에 의해 국가직업능력표준(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개발하기 시작했다.
반면, 국가직무능력표준(KSS : Korea Skills Standards)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개발하였다. 국가직업능력표준(NOS)을 개발한 고용부와 공단의 논리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직업능력 수준에서 표준화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다.
국가 차원에서는 직업교육(직업훈련)이 직무교육(직무훈련)보다 적당한 용어라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직무(job)이라는 용어는 기업 내부에서의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언급되어지는 단위의 크기이며, 이는 개별 기업, 개별 작업장마다 상이하고 독창적인 것으로서, 어떤 표준율로서 규정되기 어렵다.
반면, 직업(occupation)의 경우는 더 포괄적이고, 어떤 일관성과 유사성을 가진 직무들의 군집으로서 기업단위가 아닌 어떤 산업 또는 국가적인 차원의 단위로서, 표준율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였다.
따라서, 현장 기업의 개별 업무 자체를 규정짓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기준 또는 표준이라면 포괄적인 직업이라는 단위에서 내려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직무를 중심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직업 간의 공통이나 수준간의 필수/선택 능력을 구분하기 어려워 교육훈련 및 자격 취득 시 활용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교육부와 직능연은 직무능력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보다 정교하게 개발되어 교육과정 설계 등에 용이하다고 생각하였고 2007년 자격기본법에 이미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미래 사회는 직무중심의 사회변화로 직무능력 단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