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역거점국립대학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 또다른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의무채용제 시행 6년’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128개의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지역인재 채용율은 2018년 23%, 2019년 26%, 2020년 29%, 2021년 34%, 2022년 3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거점국립대학 출신의 비중이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 지역인재의 대학별 분포

이번 보고서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지역별로 8개 공공기관의 6년 간 채용 결과를 분석했다. 8개 기관 중 6개 기관에서 지역거점국립대학 출신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전북)은 전북대 출신이 74%를 차지하여 지역거점국립대학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는 경상대 67%, 창원대 19%로 나타났고,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는 59%가 전남대, 18%가 조선대 출신이었다.
한국자산공사(부산)는 부산대 58%, 부경대 22%의 비중을 보였으며, 신용보증기금(대구)은 경북대 52%, 영남대 1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경북)은 경북대 49%, 영남대 34%의 비율로 나타났고, 한국관광공사(강원)는 강원대 47%를 선발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충청권)는 충북대 35%, 교통대 20%의 비율을 보였다.
지역인재 대상의 확대, 지역의 확장 등 대안 모색
이번 보고서에 지역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역인재의 대상을 지역 초중고 졸업자 대상으로 확장하는 방안이다.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만 의무채용 대상으로 하는 현행 방식을 확장하여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자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지역인재로 인정하자는 방향이다.
30%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분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예를 들어 특정기관의 지역인재 중 15%는 소재지역의 대학 졸업자를, 15%는 소재지역 중고교 졸업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혼합방식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이다.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예를 들어 제주지역 공공기관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대학출신으로 선발하거나, 광주전남권과 전북권역을 묶는 등 광역도시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