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청년 채용한 중소기업, 2년간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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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청년 채용한 중소기업, 2년간 1200만원 지원
  • 권수연 기자
  • 승인 2023.01.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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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취업애로청년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진행하여 9일부터 사업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여러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지원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이 기존의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증가한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과 북한이탈청년도 올해부터 '취업애로청년'에 포함된다.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취업을 촉진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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