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안전운임제, 효과가 있다? vs 없다? [2022채용트렌드(36)-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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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안전운임제, 효과가 있다? vs 없다? [2022채용트렌드(36)-안전운임제]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2.12.12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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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 파업이 종료되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16일간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강수에 별다른 소득 없이 물러난 것이다. 

일련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안전운임제'와 '일몰제'이다. 화물노동자들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한 것이며 일몰제는 무슨 의미일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자.

 

안전운임제? 일몰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화물운송업의 경우 운송노동자들이 기업에 소속되어 일하는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일종의 하청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최저임금과 같이 보수의 하한선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낮은 운임료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이 더 잦은 운행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곧 과로·과속·과적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최소한의 운임료를 설정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貨主)나 운수업체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다.

다만 화주에게는 운임료 상승이라는 경제적 부담이 주어지기에,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분야를 제한하고 3년 뒤에는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끔 일몰제로 도입되었다.

일몰제는 법을 제정할 때에 종료기간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으로 보면 된다.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설정해두었기에 2022년이 끝난다면 안전운임제 또한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노동자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교통안전에 공헌하는 긍정적인 제도일텐데 왜 폐지하는 것일까?

안전운임제의 목적은 화물운송노동자로 하여금 무리한 운행을 하지않아도 소득이 보장되게끔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3년간의 통계로 보건데 안전운임제의 효용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연대측은 안전운임제는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에따라 컨테이너와 시멘트는 물론 다른 물류 분야로 확대할 것과 함께 일몰제를 폐지하여 영구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지난 2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견인형 화물차'의 경우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교통사고 건수는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19년 21명 △2020년 25명 △2021년 30명

▶교통사고 건수 △2019년 690건 △2020년 674건 △2021년 745건

 

해당 수치만 본다면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증대 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로운행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운행의 경우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보인다.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인한 일평균 12시간 이상 운행 비율 변동은 다음과 같다.

▶컨테이너 △제도 시행 전 29.1% △제도 시행 후 1.4%

▶시멘트 △제도 시행 전 50% △제도 시행 후 27.4%

 

정부측과 연대측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각자 '안전운임제는 무용하다' '안전운임제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보고서는 하나인데 양측의 주장을 모두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12월 9일 연대측이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지만, 안전운임제와 일몰제의 향방은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못했다.

연대측은 파업은 종료하였지만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측은 당초 제안한 3년 연장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연대측에서 한발 물러난만큼 품목연장 없는 3년 연장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지만, 파업에 대한 여론과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면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 형국이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길 염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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