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 내년부터 고용가능 업종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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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동포' 내년부터 고용가능 업종 대폭 증가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2.1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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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 업종 결정방식이 기존의 지정나열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 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된다.

해당 변경사항은 지난해 12월 31일 진행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됐던 사항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일부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방문취업 동포란 중국·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의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숙박업, 요식업, 주점업, 출판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들의 고용이 전면 허용된다.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은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성이 떨어지는 업종들로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22개 중분류 업종이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진행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져 방문취업 동포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가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했던 호텔·콘도업계가 재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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