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합당한가? [2022채용트렌드-⑲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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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합당한가? [2022채용트렌드-⑲ 최저임금]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2.07.0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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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가 끝난 후 양측(좌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밤샘 토론끝에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에서 460원, 즉 5%가 오른 것이다. 이에따라 월급도 1,914,440원에서 2,010,580원으로 96,140원 올랐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인상률이 지나치다 vs 실질적인 임금 감소다 라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과연 적당한 수준인걸까? 지금부터 최저임금을 둘러싼 상반된 의견에대해 알아보자.

 

최저임금. 당연히 올려야지!

민주노총이 7.2 노동자대회를 열어 노동권 증진에대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당초 근로자측은 10,340원을 요구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시간당 1만원은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임금노동자라면 최저임금이 인상되기를 오매불망 바랄 것이다. 특히나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최저임금 노동자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곧 그들의 생계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급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가상승률이 치명적으로 높은데 반해 임금 상승률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근로자측의 주장이다.

 

지난 5월의 물가상승률은 5.4%였고, 6월의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더 높은 6%산정되었다. 이는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이다.

농축수산물은 6월 기준 4.8% 상승하였고, 유가는 39.6%,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9.6% 올랐다.

생계비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 상승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5%이니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기만 하다.

 

따라서 금속노조, 한국노총, 현대차 노조, 레미콘운송노조 등이 줄줄이 파업에 들어가며 최저임금 인상률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당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다 죽는다

당초 경영계는 9,260원을 주장했다. 사실상 임금 동결을 주장한 것이다. 

앞서말하였듯이 물가가 치솟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동결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용자측의 주장은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지며, 영세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측 위원들이 최저임금 9620원 인상안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자영업자 5,697,000명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16,000명으로 76%에 달하는 수이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15만 5천명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달 전경련이 발표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 될 경우 최대 16만 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금번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중소기업계의 지불능력을 상회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명시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1만 1544원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감에도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인건비마저 오르면 영세업자들은 벼랑으로 떠밀리는 것이다.

 

누구의 떡이 더 작은가

 

최저임금 9620원에는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하지 않고 있다. 누구의 떡이 더 크고 작은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모두가 힘든 시기라는 것이다.

9620원의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의 고시로 확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남은 6개월 남짓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알 수 없으나, 내우외환 모두 수그러들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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