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과연 효과는? [2022채용트렌드-⑬남녀고용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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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과연 효과는? [2022채용트렌드-⑬남녀고용불균형]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2.05.1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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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다. 법 자체는 1987년에 제정되었지만,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른다. 당 개정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에 대해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제도화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남녀고용을 법률로 지정해서 보장해야할만큼 취업시장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자는 통감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조사한 여러 통계를 준비해보았다.

 

우리회사는 **를 더 뽑고 싶어한다

사람인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채용 기업의 절반 이상은 55.1%가 채용과정에서 선호하는 성별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중 선호 대상인 성별은 남성이 73.6%로 크게 앞섰다. 

여성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남성을 선호하는 기업이 대다수인 것이다.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남성에 적합한 업무가 많아서'가 가장 많았다. 남성을 원하는 기업들의 수가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득점 스펙의 비율은 여성들이 더 높았다.

조사를 실시한 사람인에 등록된 이력서의 평균을 기준으로 학점 4.0 이상은 여성이 74.3%, 남성은 62%였다. 토익 점수는 평균 점수로 여성 818점, 남성 796점이었다. 자격증 6개 이상 보유 비율은 여성이 37.4%, 남성인 31.2%였다.

능력위주의 채용을 보장한다면 여성 채용의 규모가 더 커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보인다. 

통계청_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에서 발표한 성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의 고용률에 비해 소폭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0대 이후부터는 남성의 고용률이 전 구간에서 20% 가까이 앞서며 성별간 채용격차가 극심함을 알 수 있다.

'이대남'의 경우 실제로 여성들에 비해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30대 이후로는 남성의 고용률이 추월하면서 여성의 고용률은 70%를 넘지 못한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기업들의 응답처럼 정말 대부분의 직무가 남성에게 적합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일까?

 

왜 이런 간극이 발생하는 것일까?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단순히 고용에 있어서 남녀간의 평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커리어와 가족의 양립을 추구하는 법률이기도 한 것이다. 예전과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아직까지 육아담당의 비중은 여성이 더 높다. 출산휴가를 받은 직원들의 비중도 여성들이 훨씬 더 높다.

통계청의 2020년 조사 수치에 따르면, 전체 16만 9,345명의 육아휴직 신청자 중 남성은 38,511명이었으며 여성은 130,834명이었다. 부부가 함께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육아 전담 비중은 여성이 크게 앞선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고용과정에서 성차별적인 행태가 벌어질 경우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설사 시행되더라도 솜방망이식 처벌에 가깝다. 지난 2018년 두드러진 국민은행의 성차별적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로는 4년이 지나고서야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부정입사자의 퇴사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3월 하나은행의 성차별적 채용에 대해 법원은 남성 위주의 채용이 '관행'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세상에 등장한지 벌써 36년째지만 당 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고용동향을 해결해주었는가에 대해서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일신의 경험이나 주변의 사례를 통해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불합리를 겪고, 피해를 당한 이들의 목소리마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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