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생 창업 휴학 기간, 대학이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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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 창업 휴학 기간, 대학이 자율 결정'
  • 유혜정 기자
  • 승인 2022.04.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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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고 급변하는 대학 창업 교육 현장에 길라잡이를 제공하기 위해 '2022 대학 창업 운영 안내서(가이드)'를 전국 대학에 배포했다.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지원 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서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비대면 사회현상 확산 등 창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3년 만에 개정됐다.

새 안내서는 창업 휴학 허용 기간에 대해 기존 '2년(4학기)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을 '창업 휴학 허용기간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으로 변경했다. 중앙 14개 부처의 100개 사업, 80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278개 사업 등 3조6천억 원 규모의 공공 창업 지원사업 활용 방법과 내용,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한양대의 창업대체학점인정제·창업융합전공·창업학점교류제 등 학사제도와 전담조직 운영, 고려대의 창업 전용공간과 장비 활용, 한국공학대의 대학원 실험실 창업 촉진체계 사례가 소개됐다.

아울러 중부권 창업교육 거점대학(중앙대)의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창업 교육사례와 온라인 강의 방법 등도 소개됐다.

안내서는 전자문서(웹 PDF) 형태로 전국 대학에 배포됐으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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