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지자체의 빅데이터 협의회 회의에서 한 정부 기관의 빅데이터 분석팀장이 해당 기관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통해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거기에 모인 다른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했다. 이것을 데이터의 소유 측면과 활용에서 빅데이터를 보는 관점의 전환이 더욱 가속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때는 그 데이터의 소유가 해당 데이터를 축적한 기관 혹은 기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무심코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해당 데이터를 관련 조직에 분석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한다. 하지만 엄연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닐지라도 그 소유는 해당 개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데이터 분석의 주도권을 데이터를 축적한 기관에서 가지면서 아주 다양하고, 양이 많은, 그리고 아주 빠르게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분석,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성능을 가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개인이 데이터의 주도권을 갖고 해당 데이터를 관련 기관과 기업에 제공하여 개인의 입맛에 맞는 분석 결과를 받는 형태 즉 “My Data”의 관점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My Data”는 미국·영국 등의 데이터 관련 산업 선진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 활용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정보 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각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데이터를 본인의 의사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데이터 관리 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두 가지 정도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개인이 주체가 되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관이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한계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한 서비스가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는 경향에 맞추어서 개인의 요구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영국의 경우 2013년 7월에서 “Midata Innovation Lab(MIL)”을 시작하여 개인의 동의 하에 의료 관계자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데이터를 확인하고, 개인에게 의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MI Health 서비스’, 연로한 부모의 기상 여부와 냉난방 가동 등의 이상 상황을 탐지하여 대응하는 ‘Relative Calm 서비스’, 이사 등 주소 변동시 전력, 가스, 통신, 신용카드회사 등에 옮긴 주소를 자동으로 통지하는 ‘MI Move서비스’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 건강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Blue Button 서비스’, 소비자가 웹 사이트의 녹색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의 에너지 사용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Green Button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My data’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개인의 관점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등의 계좌의 잔액을 검색하고 비활성 계좌의 경우 해지 할 수 있는 서비스와 개인이 가진 신용카드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언제나 개인 정보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개인 정보의 활용 측면보다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개인 정보 보호와 활용의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My data’ 관점의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 ‘My data’ 관점의 서비스 등이 공공 및 민간에서 개발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