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육성법' 국회 통과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적용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반드시 지방대 출신으로 뽑아야 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비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새로 넣었다.
이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총 201개소다. 개정안은 이르면 7월부터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한전), 강원랜드 등 주요 공공기관 채용에 적용된다. 다만 개정안은 고도의 전문 및 특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해 소규모 채용을 하는 경우는 35%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명단과 채용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교육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극심한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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