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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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늘린다
  • 권수연 기자
  • 승인 2023.07.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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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발표…“다양한 수요에 대응”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

노인일자리 사업을 오는 2027년에 노인인구의 10%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7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민간형 일자리 활성화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경력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세대가 민간기업에서 계속해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민간형 일자리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민간기업과 구직노인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노인이 희망하는 근무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도 지속 발굴한다.

노인 장기고용 달성 때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를 위해 노인과 구인기업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한다.

또한 노인 근로능력과 희망시간 등을 반영해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Flexible Job)’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으로 구성된 사업단 또는 노인 다수 채용기업인 고령자친화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계 상담, 초기 투자비 등 지원을 강화해 신규 사업단을 적극 육성하고, 노인생산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온라인 등으로 판매 창구를 확대한다.

성장지원 서비스 지원 규모도 지난해 230건에서 오는 2027년까지 1000건으로 확대하고 지원 일몰을 전제로 한 초기투자비 지원제도도 추진한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지원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경쟁력 높은 사업단 구성을 위한 전문성 지표 강화 등 참여자 선발기준 개편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타 사업과의 연계·차별화 등 제도 내실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민간일자리 개편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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