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권한 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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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권한 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 권수연 기자
  • 승인 2023.01.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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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규제 혁신과 권한 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출범시켜 국가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 사전설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규제 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지역 맞춤 교육개혁’을 도모한다. 규제를 혁신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 구조개혁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학사 규제·재정운영 규제를 제거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를 폐지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해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경영위기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은 연내 지자체에 이양할 예정이다.

또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교육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법령을 정비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대폭적인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한다. 2023년 5개 내외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5년부터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 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에는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이므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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