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근로자, 이대로 살 순 없다! [2022채용트렌드-원청과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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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 이대로 살 순 없다! [2022채용트렌드-원청과 하청]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2.08.0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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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파업농성사태가 22일 노사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며 종식되었다. 51일간 지속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가 품고 있던 원청과 하청간의 갈등이 폭발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혹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노조의 불법 파업이 끼친 경제적 손실을 이야기하며 지탄하고, 혹자는 노조원들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열악한 현실을 비판한다. 

지금부터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원청과 하청간의 갈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하청업체, 이대로 살 순 없다.

철 구조물 내부에서 농성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기업의 지상명령과 같다. 

원청-하청관계도 이러한 이윤추구의 일환으로 지속되고 있다. 인원을 동원함에 있어서 기업은 인건비 외에도 다양한 지출이 동반된다. 직원복지, 성과급, 시간 외 수당 등 이것저것 따질 것이 많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를 통해 인원을 동원 할 경우 원청은 인건비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을 맡는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복지에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자연스레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에는 근무환경에 차이가 발생하기 십상이다.

 

이번 파업사태의 배경인 조선업계의 경우 인력의 하도급 운영이 특히 두드러지는 분야이다. 선박 수주 현황에 따라 필요 인원이 유동적이기에 인력 조절을 위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취하고 있다. 원청이 1차 하청업체에 인건비를 A원 지급하면, 1차 업체는 2차 하청업체에 A원보다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하청을 맡기고, 2차 업체는 다시 3차 업체에게 더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인력을 구한다.

자연스레 최하단 인력은 최소한의 인건비만 받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철 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둬 농성한 유최안 하청노조 부지회장이 공개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28시간을 일하고 세후 207만 5910원을 지급받았다. 대우조선의 정규직 직원이 월 평균 600만원을 수령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다.

 

이번 파업을 통해 노조는 임금 30%인상, 단체교섭과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였다. 파업 끝에 노조와 사측은 임금 4.5%인상,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 휴가비 40만원 지급을 합의하였다. 

광주전남 배전노동자들이 한전 광주지사 시설을 점거하여 농성중에 있다.

원청과 하청간의 갈등은 비단 대우조선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이버에서 계열사 5곳(그린웹서비스, NIT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에서 쟁의를 예고하였다. 이들 계열사들은 네이버 - 네이버I&S - 계열사의 구조로 네이버가 지분을 100% 소유하여 사실상 사내하청으로 기능하고 있다. 계열사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네이버 본사의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10%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네이버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도 하도급 문제로 파업이 일어난바 있다.

광주전남 배전노동자들은 불법 하도급 근절, 여름 유급휴가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전 지역본부를 점거하여 농성하였다.

파업은 진행 50일만인 지난 27일 노사간의 합의로 종결되었다.  

 

일각에서는 잦은 파업이 GDP에 손해를 끼쳤다고도 말한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노동조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는 일자리 17만개, GDP는 10조원, 실질 소비는 15조원이 감소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한국의 관련법이 무분별한 파업을 일으키기 쉬운 구조라고도 지적하고 있다.

 

하청업체 보호, 방법 없나?


하청업체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운송업계에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적정임금 보장과 과로·과적·과속 방지를 위한 법인 안전운임제가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두 법안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다룬 법안이다. 하지만 원청의 보복조치의 우려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하청근로자들이 포스코에 관련 소송을 제기한지 11년만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하청 근로자 5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이 총 1만 5000여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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