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흑백논리로 보아서는 안된다 [신의수의 진로이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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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흑백논리로 보아서는 안된다 [신의수의 진로이음](17)
  • 뉴스앤잡
  • 승인 2022.07.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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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떤 고용형태를 비정규직이라고 말하는 걸까?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규직이란 어느 조직(국가기관, 회사 등)이든 간에 그 조직을 오래도록 유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조직에서 일생을 바칠 것을 계약하고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직에서 제외되지 않는 신분이 보장된 구성원의 직을 말한다.

비정규직은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성장 발전기엔 구성원이 되고 쇠퇴기에는 물러나기로 한 구성원의 직을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 및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했는데, 해당기준에 따른 비정규직의 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은 편이다.

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실업자-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 정규직 + 비정규직으로 구성된다. 비정규직근로자 =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시간제근로자+비전형근로자로 구성된다.

각각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한시적근로자는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뉜다.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를 말한다. 비전형근로자는 ‘근로 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로 분류한다.

통상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법령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러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은 왜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노동의 수요자)과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노동의 공급자)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국민들 사이에 널리 확산된 ‘비정규직이 낮은 임금에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정규직은 좋은 것 비정규직은 나쁜 것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나 흑백논리로만 바라 볼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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