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는 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2022 채용트렌드⑨직원복지,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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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2022 채용트렌드⑨직원복지, 빛과 그림자]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2.04.13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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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함에 있어서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혹자는 연봉을 들 것이고, 혹자는 워라밸의 보장을 들 것이다.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상반기 내 이직을 목표로 현재 구직 활동 중에 있다. 주요한 사유로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실현 불가능’, ‘연봉 인상률 불만족’ 등이 꼽혔다.

 

힘겹게 취업에 성공했음에도 이런저런 조건이 맞지않아 이직을 하는 이들이 많다. 기업의 입장에서 직원들의 이직 증가는 그렇게 달가운 현상은 아니다. 이직률이 높을수록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인재유출을 막아라. 기업들의 사원 복지 향상

 

사람인 HR연구소가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 23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인적자원의 동향에 대해 조사한 ‘2022 인재 트렌드 서베이(Talent Trend Survey)’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2022년의 직장인 이직이 전년대비 크게 늘어날 것이며, 인재유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조건으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것은 단연 연봉(금전적 보상-87.8%)이었으며, 비전(기업의 성장성-77.8%)과 직장 분위기(매력적인 조직문화-68.3%)가 그 뒤를 이었다.

 

신입의 이직은 기존 직원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조직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가톨릭대학교에서 진행한 근로자 89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신입 직원의 퇴사는 당장의 조직성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존 직원의 사기와 퇴사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장기간의 근무를 통해 타성에 젖어 보지 못하는 현실을, 신입 직원의 이탈을 통해 다시금 깨닫는 것이다.

 

기업들은 직원 이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직원 복지 향상과 연봉인상 소식이 최근 화제가 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전 직원들에게 명품 의자를 업무용으로 지급하였다. 카카오(15%)와 네이버(10%), LG전자(8.2%) 등은 큰 폭의 연봉 인상률을 보여주었다.

 

또한 엔데믹의 도래를 앞두고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기업들도 보인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수도권 곳곳에 거점 오피스를 마련하여 탄력적 근무를 시행할 계획을 밝혔으며, SK텔레콤은 재택근무를 정식 근무형태로 인정하여 직원들에게 근무 형태를 선택하게끔 하고 있다.

 

모든 기업이 직원을 아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연히도 모든 기업이 직원에게 친화적인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든 예시로 짐작할 수 있듯이, 직원 복지에 힘쓰는 것은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예시로 코로나 확진에 따른 휴무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도록 하자.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 따르면 대체로 비정규직, 사기업, 5인 미만 기업, 저소득 직장인들의 경우 코로나 확진시 무급휴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코로나19에 확진받은 텔레마케터가 퇴사를 종용받은 사례가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근로자들은 대개 근로기준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해당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난 대선 당시 공휴일법을 적용받지 못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사전투표가 강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65.7%에 달함에도 적절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여러 이유로 직원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기업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복지는 물론 기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반을 쌓을 토지가 짓물러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과연 청년과 노동자에게 우호적인가? 한번쯤 곱씹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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