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 총 10건을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이로써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실제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본인 인증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실제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통신 3사가 신청한 것으로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암호화하고,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정보가 면허증 진본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 문제가 없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외에도 기존 기계식 미터기를 모바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택시 앱 미터기’와 TV 유휴채널을 이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를 통한 스마트 원전제어시스템 등이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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