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법률[한광식의 ESG 바로알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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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법률[한광식의 ESG 바로알기](21)
  • 뉴스앤잡
  • 승인 2025.06.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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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식 COLiVE 사무총장은 ESG 전문가로서 한국ESG학회 부회장 겸 사회공헌위원장, 창업진흥원 시민혁신위원회 상생협력 분과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ESG마인드 자격검정', '창업과 기업가정신', '창의적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발상법' 등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한광식 COLiVE 사무총장 / ESG 전문가<br>
한광식 COLiVE 사무총장 / ESG 전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들이 환경에 더 신경 쓰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시에 상장된 모든 회사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기후 변화 같은 환경 문제가 우리 회사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신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Scope 1)와 사용하는 에너지로 인해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Scope 2)에 대한 정보를 2026년부터 공개하도록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처음에는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판매하는 전체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Scope 3)까지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이 부분은 많은 기업들이 어렵다고 해서 현재는 스코프(Scope) 3에 대한 정보를 꼭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칙이 만들어진 이유는 기후 변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은 파리협정에 다시 가입하고,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SEC의 결정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회사를 평가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해서, 상장 여부와 상관 없이 큰 회사들은 기후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 게 된다면, 회사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기후 위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환경친화적인 사업 방식을 추구하는 회사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규칙은 미국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과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 규칙을 잘 알아두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더 잘 보호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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