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8일부터 사전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과 접수는 온라인(http://www.work.go.kr/kua)과 함께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전화(1350번)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신청가능하다. 정부는 대상자들에게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 지원하고, 특히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기준도 완화해 선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 원 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와 지자체별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취약계층 특성별로 참여자를 집중 발굴하는 ‘찾아가는 홍보’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