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기사 ‘공동채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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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기사 ‘공동채용제’ 도입
  • 한지수 기자
  • 승인 2020.03.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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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의 시내버스 회사의 외부감사를 위한 회계법인을 직접 선임할 수 없게 된다. 운전기사도 여러 버스 회사들이 공동채용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회사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 외부감사 풀(pool)제와 인력 공동채용제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르면 오는 5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당초 3월부터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늦춰졌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운행 관리는 버스회사가 담당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작됐다. 안정적인 버스 노선 체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실제로 사고 감소, 시민 만족도 향상, 기사 처우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버스기사 채용 시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 회계가 불투명하고, 버스 운송 수입금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서울시는 부실·날림 감사 여지를 없애기 위해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선정 방식부터 바꿨다. 지금까지는 회계법인을 각 회사가 임의로 선정했으나 이젠 회계법인 풀을 꾸려 그 안에서 각 회사가 선임하게 된다.

‘공동채용제’도 시행한다. 서울시와 버스 노사, 외부 전문가가 심사를 거쳐 버스기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버스회사는 이들 중에서 회사별 채용 방침에 맞춰 선발하는 방식이다.

각 회사가 개별 채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요구 등 부적절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다. 또 버스회사의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면 ‘채용심사위원회’가 일정 기간 해당 버스회사의 채용과 관련한 일체 권한을 행사하는 등 강경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기존의 버스 운전원 채용 과정은 회사별 채용방식으로 채용 과정에서 금품요구·금품수수 등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는데, 공동채용제를 통해 그러한 우려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버스 준공영제 개선대책은 시내버스 운영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해소하는 첫 단계를 마련한 것이다”라며 “앞으로 재정지원 합리화, 회사 경영 효율성 제고, 시민 서비스 향상 등 준공영제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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