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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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 권수연 기자
  • 승인 2024.01.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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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노동부, MOU 체결…금융 취약계층에 금융·고용 서비스 원스톱 제공
6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출시…취업 성공시 보증료 인하 등 인센티브도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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