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쓴 자기소개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윤영돈의 AI채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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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쓴 자기소개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윤영돈의 AI채용](12)
  • 뉴스앤잡
  • 승인 2024.03.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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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타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기업이나 학교에 제출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자기소개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작성한 ‘대필’인 경우에 한한다. 취준생이 챗GPT의 도움을 받아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더라도, 내용을 일정 수준 이상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에는 ‘대필’이 아닌 ‘첨삭’으로 간주한다. 이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챗GPT로 100 %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대학이나 회사에 제출하더라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나, 실제 유죄를 입증하는 건 녹록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다. 챗GPT 표절을 적발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지원자 각자의 정보·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에서 어디까지를 처벌 가능한 ‘표절’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니 챗GPT를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그 답변을 그대로 제출해서는 안 되며 챗GPT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2년 8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개최한 미술대회에서는 게임 디자이너인 제이슨 앨런이 AI 생성 도구 ‘미드저니(www.midjourney.com)’로 그린 그림으로 1등을 차지해 논란이 됐다. 이를 계기로 AI 모델이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는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수상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요즘 디자인은 아이디어가 창작가가 내지만, 실제 그림은 프로그램 툴로 그리는 경우가 많다. 화투 그림으로 유명한 가수 조용남 씨 사례에서 무죄로 판결되었던 사건에서 보듯이 아이디어는 창작자의 것이다. 

 


챗GPT와 관련해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챗GPT가 생성한 결과물이 인간의 창작물(시, 소설 등)과 유사한 경우에 이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현행법상으로는 챗GPT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인공지능이 창작한 생성물에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없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특정 알고리즘’에 기초해 산출해 낸 결과물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저작물로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을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지능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한다.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은 특정 분야에서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이나 문제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약한 인공지능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챗GPT의 경우 인간의 피드백을 받아서 강화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중간에 관여하였다는 측면에서 챗GPT의 생성물을 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챗GPT에 의한 저작권 침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챗GPT는 기존에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여러 정보나 수많은 이용자(user)가 입력하는 정보를 데이터마이닝 등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므로, 챗GPT가 생성해 낸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동일·유사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그런데 기존 저작물을 침해하는 결과물을 챗GPT가 생성하고 이용자가 이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어떤 작가가 오래전에 발표한 단편소설이 있는데, 챗GPT가 그와 매우 유사한 단편소설을 생성해 그것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경우 원저작자는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것인지 등이 고민될 수밖에 없다. 챗GPT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저작자로 표시할 것이 아니라 “챗GPT를 이용해서 제작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챗GPT를 이용했음에도 별도 표시 없이 자신의 성명만을 표시하는 경우엔 표절이 될 수 있다. 표절은 저작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닌 글 등을 인용(citation)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저작자 표시가 아닌 “챗GPT를 이용해서 제작했다”고 표시해야만 표절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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