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체력시험 2027년부터 '남녀 동일'…소방청 "분리채용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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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체력시험 2027년부터 '남녀 동일'…소방청 "분리채용은 유지"
  • 권수연 기자
  • 승인 2024.01.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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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체력시험 반영 강화·필기는↓
2027년부터는 남녀 체력기준도 동일

소방당국이 2027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종목을 변경하고 남녀에게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바뀐 제도로 인해 여성 지원자가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당국은 '남녀 분리채용 방식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소방청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선발시험부터 체력시험 반영비율을 15%에서 25%로 강화했다. 필기 반영비율은 75%에서 50%로 줄었다. 지난해 진행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개선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기초체력 위주의 6개 측정방식을 '(소방호스) 끌고 당기기' 등 직무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존 체력 시험은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 오래달리기 등 6종목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매겼다. 예를 들어 남성은 제자리 멀리뛰기 시험에서 263 센티미터(㎝)를 기록했을 때 10점, 여성은 199㎝ 이상 뛰었을 때 10점(만점)을 받는 식이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남녀 간 동일한 체력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체력 평가 항목을 △계단 오르내리기 △끌고 당기기(소방호스)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더미끌기) △장비 들고 버티기를 포함한 순환식 5종목에 왕복 오래달리기로 바꾸고, 남녀 모두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여성 소방관 지원자의 채용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준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필기 성적이 남성 지원자보다 높은 여성 지원자가 불리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소방청은 "(소방관 신규 채용에서) 남녀 분리채용 방식은 유지할 계획"이라며 "향후 통합채용 방식으로의 전환은 별에 따른 유리·불리한 점까지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 협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방청은 양성평등을 고려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선발시험에서 여성 선발인원을 지속 확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 소방공무원 선발 비율은 2019년 10.0%, 2020년 10.5%, 2021년 11.3%, 2022년 13.2%, 2023년 16.9%로 매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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