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년창업자 임대료 최대 월 50만원 지원
상태바
포천시, 청년창업자 임대료 최대 월 50만원 지원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4.01.09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포천시는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49세 청년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7년 이내이면서 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이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프랜차이즈와 주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6개월간 임차료 50%(월 최대 5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