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해소방안은?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등 업종별 대책 마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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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 해소방안은?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등 업종별 대책 마련하다!
  • 서설화 기자
  • 승인 2023.07.12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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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등 4개 업종 추가 선정해 일자리매칭 지원
제조업(조선.뿌리),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등 "1차 대책" 6개 업종 현장 애로사항 추가 해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3년 5월 빈일자리수는 21만4천개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천개 감소하였다. 특히, 최근 인력수요가 큰 조선업, 보건복지업, 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어 1차 빈일자리 대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체계적 인력양성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등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기업들이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과제 발굴과 함께,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4개 업종을 새로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아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주요 내용 중 신규 지원

신규 4개 업종 맞춤형 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했다.

 

〔건설업〕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방안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민간 확산을 추진한다.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등을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해운업〕근로조건 및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한다. 외항상선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추진한다. 
 
〔수산업〕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청년어업인 육성 목표달성을 위한 수산계고 승선실습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자원순환업〕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협약대학 연계를 통해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폐기물 수집 및 분류 업무 등에 대해 단순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한다.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주요 내용 중 보완 과제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보완과제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조선업〕원하청 실태조사, 기성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신설한다.
 
〔뿌리산업〕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하여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를 신설한다.
 
〔물류운송업〕시외버스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확대하고,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업〕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및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 추진하고, 인력 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도 마련한다.
 
〔음식점업〕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로봇 활용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업〕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하여 농번기 인력부족 대응을 강화하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등 근로환경 지원을 강화한다.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주요 내용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근로조건 개선〕중소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청년채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및 취업 청년의 초기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일자리 매칭지원 강화〕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고용24"를 오픈하고, 기업 특성에 기반하여 "인력수급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외국인력 공급 확대〕’23년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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