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돕는 국가 전문기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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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돕는 국가 전문기관 생긴다
  • 한지수 기자
  • 승인 2023.06.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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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8월부터 준비위원회 구성…2026년도 하반기 개원 추진
기숙형 학생 치유·회복지원센터도 부설 운영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치유·회복 관련 전문 연구·교육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역할의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 계획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생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현재 17개 시도교육감은 지난 2월 기준 303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지원기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수준에서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국가가 보다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하다. 지난 1일 당정협의회에서 제기, 그 후속 조치로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 계획’이 마련된다.

교육부.

기관의 명칭은 추후 준비단계에서 공모를 거쳐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학교폭력예방법’과 법 시행령에 근거한 법인의 성격으로 설립된다.

국가 차원의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기관의 지원대상은 학교폭력, 사회·정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위기 요인을 가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치유·회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다.

기관은 추후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에 대한 집중 보호 지원, 치유·회복 추적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학생 치유·회복과 관련한 연구,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관리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숙형 학생 치유·회복지원센터’를 부설 운영하며 기획·관리, 치유 연구지원, 교육·연수를 위한 조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센터에는 학교폭력, 사회·정서 문제 등으로 장기간의 치유·회복이 필요한 학생들이 입소하며 학생들의 현재 상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형별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르면 내년 초 설계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착공을 시작하고 이르면 2026년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회·정서 등 다양한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신속하게 치유·회복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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