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상태바
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 최영석 기자
  • 승인 2023.06.12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최대 2만4000원 정부 지원금…11개 은행 앱 통해 비대면 가입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000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만기까지 계좌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은행들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 중 하나”라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