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맞춤 일터’ 쉽게 설립 가능, 장애인 일자리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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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장애인 맞춤 일터’ 쉽게 설립 가능, 장애인 일자리 확대 전망!
  • 서설화 기자
  • 승인 2023.05.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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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국가·지자체·교육청 연계고용 허용
장애인 의무불이행 기업 명단공표 강화…중증장애인 출퇴근비 지원 넓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장애인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쉽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을 증가시킬 방침이다. 구직 장애인은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재직 장애인에게는 출퇴근 비용을 확대 지급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에게는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은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표준사업장 설립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뜻한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은 표준사업장은 ’22년 현재 128개소, 장애인 6000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기업이 채용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의무고용률 3.1% 미만인 500인 이상 기업에 고용컨설팅 제공과 적합직무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사회 대비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곳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 국내 최대규모(1000명)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2024년에 개소하고,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고숙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한 융복합 훈련직종은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20개까지 확대하고, 전국 19개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장애인 구직자 대상 취업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장애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를 신설한다.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학생·발달·정신·고령 등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도 지난해 3850명에서 올해 1만 5000명으로 4배 늘린다.

이밖에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근무환경에 맞는 개인 맞춤형 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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