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으로 N잡 하기, 근무환경은? [2023 채용트렌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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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으로 N잡 하기, 근무환경은? [2023 채용트렌드 (2)]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3.01.1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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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부쩍 부업이나 N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에따라 플랫폼 노동이 유행하고 있다.

경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삶을 꾸려나가는 것은 팍팍하기만 하니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함일까?

팬데믹 기간동안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최근에는 배달업은 물론 다른 여러 분야의 플랫폼 노동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나도 해볼 수는 없을까?

지금부터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이야기들에 대해 알아보자.

 

 

플랫폼 노동이란?

플랫폼 노동자란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은 크게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으로 나뉜다. 지역기반형의 경우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지역 또는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달, 택시, 퀵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웹기반형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서비스 또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크몽 등의 긱워커 플랫폼 등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한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에 따르면 2022년 한해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은 80만명에 달한다. 2021년에는 66만명이었으니 1년 새 20.3%가 증가한 것이다. 

미술 등 창작활동 분야가 89.5%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가사청소돌봄이 89.3%,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이 83.9%, 통번역과 상담 등 전문서비스가 60.4%, 배달배송운전은 2.2%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벌까?

위의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플랫폼 근무 종사 시간은 14.7일이었다.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6.4시간이었으며, 한달 평균 수입은 146만 4천원이었다. 참고로 2021년에는 123만 1천원이었다.

얼핏 '엇? 꽤 쏠쏠한데?' 라는 마음이 들며 내가 할 수 있는 부업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고 싶지만, 그렇지만도 않다. 플랫폼 종사자 중 57.7%가 주업, 21.2%가 간헐적 참가, 21.1%가 부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절반이 조금 넘는 수의 노동자가 플랫폼 노동을 본업으로 삼고 있음에도 그 수입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의 유행, 그만한 정책개선은 필수

한고원의 자료에 따르면 63.4%의 플랫폼 노동자가 아무런 계약 없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2021년에는 무계약 플랫폼 노동자의 비율이 42.3%였다. 플랫폼 노동자가 업무 중에 상해를 당한다면 이렇다할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가 42%가량 된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라는 책은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노동을 상품으로 취급하며, 플랫폼 기업은 중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기업가로 포장한다고 꼬집는다. 자신들은 중개를 할 뿐이니,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며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인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22년의 뜨거운 감자였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떨까. 플랫폼 노동자는 일하다가 다친다면 누가 그에 대해 책임을 질까?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플랫폼과 노동자간의 관계에 따라 나뉜다. 배달 노동자들을 예로 들어보자.

만약 플랫폼 A가 배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단순히 음식점과 배달 대행업체를 중개하기만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주체가 되지 않는다. 배달 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한다고 해도 직접 고용관계가 아닌 플랫폼 A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현재 가장 대중적인 배달플랫폼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은 직접 배달 노동자를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기에 최종적인 책임 또한 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진행된 라이더유니온 라이더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산재보험 전속성요건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에는 특수고용노동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됐다. 

이전까지는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만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었다. 이른바 '전속성 요건'이다. 해당 법 개정으로 이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0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로 △대형 노동플랫폼의 정보공개로 정책의 범위 내로 유도 △공공 노동정보 플랫폼 운영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직업 이력 데이터 구축 관리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세무지원, 법률, 노동권,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노동정보 플랫폼 제공 △교육훈련을 통한 숙련향상 및 고용서비스 제공 △분쟁 조정기구의 설치 또는 전문기관 위임 유도 △창작 플랫폼 종사자의 저작권 보호 △주요 직종별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 정례화 △노동력 중개 플랫폼에 관한 분류 체계 마련 등 8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아직 보완해야할 부부은 많지만 플랫폼 노동이 성행함에 따라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어쩌면 플랫폼 노동을 본업으로 삼는 직업인들이 사회의 주를 이룰지도 모른다. 평생직장이 이미 옛말이 되어버린 듯이, 어쩌면 머지않은 내일에는 정규직 고정 근무조차도 낡은 개념이 되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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