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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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 개최
  • 박재현 기자
  • 승인 2022.12.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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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월 14일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부서장이 참석하는 "2022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의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에는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지방 관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지원을 강화하면서 청년 노동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되,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해왔다.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이 4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지역 노사민정과 함께 교육·홍보하면서 근로감독관이 법 준수를 지도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다수의 청년이 일하고 있으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온 연예매니지먼트, 프랜차이즈 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였고, 감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체부와 합동 권익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의 이런 노력이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되어 사회적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2023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 집행이 가능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본부-지방간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대구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한 기초노동질서 준수 캠페인으로 지역의 영세 사업장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부담을 덜고 사업장 운영에 더욱 힘쓸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라는 의견을 전하며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강화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적절히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 법치"를 확립하되, "사회적 약자는 촘촘하게 보호"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임금체불 등 국민의 어려움은 신속하게 해결해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구현”해줄 것과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의 열쇠는 ‘노사의 공감과 동참’으로, 지역단위의 노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접점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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