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를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 2021청년정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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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를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 2021청년정책 시행계획
  • 이명진 기자
  • 승인 2021.04.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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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청년정책 5대 분야인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친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소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인재를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한다. 청년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혁신공유대학(8개 분야, 약 48교)을 지원한다. 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스터대를 시범운영(‘21년 5교)한다.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해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을 지정·운영(‘21년 12교)할 예정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대학생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6천명)해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비율을 현행 33%에서 36%로, 카드납부 비율을 현행 21%에서 24%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현행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강화하고,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와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K-MOOC 학점은행제 과정도 확대해 참여 청년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생교육 플랫폼(평생배움터)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신입생 대상 정신건강 검사 추진하고 대학 내 상담인력 확충 등을 통해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며 장애대학(원)생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학생참여 비율이 10% 이상 되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의 삶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취업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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