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모집, 300만원 납입하면 1200만원 받다!
상태바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모집, 300만원 납입하면 1200만원 받다!
  • 이명진 기자
  • 승인 2021.01.04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경력을 쌓는 동안 목돈을 쥘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사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청년공제 사업의 신규 대상 10만명에 대해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접수받기 시작했다.

청년공제는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2년 간 근무하는 동안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300만원)과 정부(600만원)가 함께 적립한 공제금을 포함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청년은 비교적 임금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손에 쥘 수 있고, 기업은 젊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일터에 정착시킬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기업의 휴업·휴직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일반 휴업으로 공제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또한,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그동안 공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피해자 보호·조사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탓에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청년공제가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청년공제에 지원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년 이하인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이어야 한다. 다만 재학 중이면 지원할 수 없고(졸업예정자는 가능),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나 재학 중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사업에 대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가운데 3년 평균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참여할 수 있고, 소비향락업 등은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청년과 기업이 함께 신청하면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청약가입 신청까지 마쳐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