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 중소기업도 워라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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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 중소기업도 워라밸 가능!
  • 서설화 기자
  • 승인 2020.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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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월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대기업 근로자들이 ‘저녁 있는 삶’을 사는 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52시간 초과근무를 하기도 했다. 취업준비생들은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중소기업의 입사를 기피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도 워라밸이 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대로라면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였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에 50~299인 사업장 2만 4,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이 81.8%,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은 91.8%나 됐다. 준수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준비가 안 된 기업에 대해선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활용을 포함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중소기업이 더욱 침체와 불안을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 19여파로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체계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다”며 계도기간 재연장을 요구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에 인력과 재정 등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대표적인 유연근로제인 탄력근로제 개편을 위해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재는 노사가 합의하면 탄력근무제를 3개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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