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 지원
상태바
국세청, 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 지원
  • 김연정 기자
  • 승인 2019.08.06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조사 유예...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 신청 적극 수용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지원을 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125개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구성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구성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는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은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지원방안 발굴 및 피해 예상 업종·기업 등을 파악해 선제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할 계획이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