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이 바라본 블라인드채용의 효과는? 공정성 85%, 적합성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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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이 바라본 블라인드채용의 효과는? 공정성 85%, 적합성 64%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0.09.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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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법 1년, 적합한 인재선발을 위해 면접관의 자질과 역량 개선 필요

채용면접관들은 블라인드 채용의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바른채용인증원은 블라인드 채용법 1년, 블라인드 채용의 효과성에 대해 채용전문면접관 246명의 설문조사(기간 : 2020년 9월 7일~9월 10일, 복수응답)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응답자 중 85%가 블라인드 채용이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적합한 인재 확보에 기여했다에는 64%에 그쳤다. 블라인드 채용 정착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면접관의 자질과 역량이 91%로 1위를, 충분한 면접시간의 확보가 68%로 2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다양한 면접도구 개발(60%), ▲평가기준 정립(58%), ▲채용절차의 투명성(52%), ▲CEO 및 경영진의 실천의지(41%), ▲채용 전담조직 구축(25%)가 뒤를 이었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조지용 원장(한국바른채용인증원)은 “현재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공정한 절차를 거쳤으나 적임자를 뽑지 못하는 상황이다. 훈련되지 않은 면접관이나 지원자 1인당 10분도 안되는 면접시간 등의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7월 정부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전체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었다. 지난해 7월부터 ‘블라인드 채용법(채용절차법)’이 시행되며 직무와 무관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 됐다. 개정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용모,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 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카카오와 같은 민간기업 채용에서도 2017년부터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하는 등, 스펙보다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추세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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