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1주년…“이렇게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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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1주년…“이렇게 지원했습니다”
  • 권수연 기자
  • 승인 2023.12.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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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월 40만원으로…보호단계별 지지체계 구축 등 마련
내년 자립수당 월 50만 원 추가 인상…사례관리 지원대상도 확대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보호대상아동 등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월 40만 원 인상과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과 함께 민간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내년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데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고 사례관리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은 2000명에서 275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대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인력도 180명에서 230명으로 확충하는 등 사업비를 증액 편성해 지속적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시설·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보호종료된 청년을 칭한다. 

이같은 자립준비청년은 매해 2000여 명이 보호종료되는데, 다만 희망 시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하며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마련한 보완대책에 따라 경제적 지원으로 보호아동의 자산을 형성하고자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에 원 10만 원 한도로 정부 적립금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완화해 보호종료 5년간 소득조사 시 사업·근로소득을 공제하고,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을 매월 40만 원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급기간은 2019년 4월에 2년이었으나 2020년에는 3년으로, 그리고 2021년에는 5년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지급액도 2019년 월 30만 원에서 현재 40만 원으로 증액했다.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지원 전달체계도 마련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와 맞춤형 사례관리도 제공 중인데, 올해 전담인력은 지난해 22명에서 180명으로 늘렸다.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자립멘토단 성격의 바람개비서포터즈를 운영해 매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우선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했다. 

올해 4월부터는 자립생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주거 지원 대책 방안으로 올해부터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공공임대 2000호 우선공급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도 시행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앞으로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모의 마음으로 자립준비청년과 동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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