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근로자의 능력에 대한 신호[신의수의 진로이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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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근로자의 능력에 대한 신호[신의수의 진로이음](44)
  • 뉴스앤잡
  • 승인 2023.08.0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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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새로 등장할 산업에 대한 미래의 국가정책과 과학기술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국가는 국민의 직업 활동을 보호해 주어야 하며, 다양한 직업에 대하여 국가는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떠한 규제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만 한다.

직업과 관련하여 국가에서는 면허제도 내지 자격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격제도는 국가정책의 방향과 산업기술의 발달, 그리고 직업의 변화로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보면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광고가 홍수를 이룬다. 훈련기관에서는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을 보장하고 미래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것처럼 과장되게 홍보를 하고 학생들과 구직자들은 조급함과 답답함에 등록을 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것은 자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인적자본 축적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격증 취득은 취업에 관심 있거나 자신의 경력개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방법과 종목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에 자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가 필요하다.

자격(Qualifications)은 인적자본의 가치 또는 근로자의 능력에 대한 신호(signaling)이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보상받기 위하여 그것을 증명하는 행위의 결과로 자격을 취득한다.

‘자격’이란 우리나라 「자격기본법」 제2조에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정도로써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OECD는 자격(qualification) 개념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학습의 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직업자격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의 평가인정결과(직업자격, 직업교육훈련의 이수증, 일반 고등교육의 학위 등)’를 포함하기도 한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으로 정의하고 일본어대사전에서는 자격을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어울리는 신분, 지위, 입장 또는 이들 요소의 획득에 필요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자격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이다. 민간자격은 국가 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의미한다.

국가자격에는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이 있다. 국가전문자격은 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2672호에 의해 제정되고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국가전문자격법에 의하여 제정이 되며, 주로 전문서비스,(의료, 법률)의 자격증으로 개별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운영, 대부분 면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전문 자격증은 각 개별법에 규정한 자격, 예를 들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사,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 중등교사자격, 법무사(법원 검찰청), 행정사(행정자치부) 등등 정부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다. 총 76개 관련 법률에 근거한 국가자격은 총 178개이다.

국가기술자격은 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2672호에 의해 제정되어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의 등급 등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상공회의소 등등 여러 곳이 있다. 국가기술자격의 자격 등급에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및 기초 · 전문사무 분야 등이 있으며 수준 높은 숙련기능을 가지고 기술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은 525개 종목으로 기술·기능분야와 서비스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즉 기술·기능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493개이며, 서비스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32개를 두고 있고, 기술·기능분야에서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5등급으로 구별해 놓았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1급·2급·3급의 등급분류 분야와 등급이 없는 단일등급으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가자격에 대한 정보는 ‘큐넷(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전문자격법에 규정된 민간자격이란 “국가 이외의 자(개인ㆍ법인ㆍ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민간자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자격은 산업사회 발전에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 자격제도 관리 주체의 다원화,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체계화·효율화, 자격제도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 촉진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도모, 자격제도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현장과의 연계성 제고,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추구,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환경에 적응이라는 배경 하에 등장하였다. 2020년 2월 기준 민간자격 등록현황은 37,545개 이며 공인민간자격은 95개가 등록되었다.

개인의 신체적·인격적인 성숙과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성장 발달을 전 생애를 통하여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 자격 취득의 기회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람들은 복잡한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발전시키는(정리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자격증 취득에 도전을 한다. 지식과 능력을 증명하는 도구로서의 자격증은 직업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노동인력시장에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기술변화와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요구능력에 대한 자기계발 정보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경력발전의 기회로 작용하여 직업능력 개발을 유인하는 기능도 한다. 경기대학교 강순희 교수는 자격의 요건으로 투명성, 통용성, 공평성, 호환성, 경제성, 탄력성,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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