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전문대학,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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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전문대학,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제한 폐지
  • 서설화 기자
  • 승인 2023.06.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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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학년 전과도 허용, 8월8일까지 입법예고
대학 규제 풀어 혁신 유도…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학과 개설 자율
온라인 학위과정 확대…의과대 예-본과 구분 없이 6년 범위 내 자율

교육부가 대학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중점방향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다. 

교육부

평생직업교육 =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비수도권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9개월로 완화하여 직업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우수 대학이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도 늘린다.

 

학과·학부의 칸막이 폐지 =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다.

학생의 전공선택권도 확대한다. 1학년 학생의 전과와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한다.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진로상담 등을 통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 시간의 자율화 =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대학의 역할이 산업체와 지자체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임교원의 역할도 교육뿐 아니라 연구·산학·대외협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교수시간은 주 9시간 원칙이 통용돼 대학 특성에 따른 교원의 역할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서, 대학의 특성에 따라 교수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의과대학 6년 교육과정 유연화 =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규정돼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토록 개선한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자율화 =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자율화한다.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폐지한다. 대학이 자유롭게 해당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련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 및 산업체의 교류 강화 =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도 강화한다. 대학들이 강점분야를 연계해 연합체(컨소시엄)를 통한 국내외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 사전승인 없이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 인정 범위(1/2 이내)는 대학 협약을 통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학점 규제로 발생한 교육과정 연계 제약과 학생들의 커리큘럼 설계 및 과목 선택 제한을 해소한다.

 

학교 밖 수업 제도화 =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편법 학습장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했다.

이동수업은 장애인·국가대표 선수·군인 등 출석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협동수업 제도도 신설해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수업을 허용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4로 제한한다. 학습장에서의 불필요한 이론 교육이나 학습장을 전제로 한 학생 모집 등 편법 운영을 방지한다.

 

글로컬 대학 관련 규제혁신 = 소속 대학의 수업뿐 아니라 복수의 국내외 대학수업들을 본인의 학업 포트폴리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체위탁교육, 석·박사급 인력 확보 = 산업체는 계약학과 외에도 대학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사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또한  산업체위탁교육을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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