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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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 유혜정 기자
  • 승인 2022.10.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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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되었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게 부여되는 16개 부담금을 7년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16개 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특정물질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이다.

해당 제도는 제조업 창업 초기의 자금 부담을 덜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만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중기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과 기업마당 홈페이지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진행한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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