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학법 제정하고 학생 국고지원금 대폭 높일 것"
상태바
교육부 "국립대학법 제정하고 학생 국고지원금 대폭 높일 것"
  • 홍예원 기자
  • 승인 2022.06.10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후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2022 제2차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와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도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크게 부족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국립대 소속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립대학법' 제정은 앞서 전국 국립대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안으로, 현재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인 지역 거점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끌어올려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으로 불린다.

장 차관은 "학문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보호 학문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지역 내 대학 사회에서의 구심점 역할 등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국공립대 총장들에게 요청했다.

이런 발언은 새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관련 학과 증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수도권 대학의 첨단 학과 정원이 늘면 수도권 지역 편중으로 지방대 위기를 가속할 수 있고, 기초학문 학과 정원이 줄어 불균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장 차관은 이 자리에서도 대학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4대 요건, 대학 평가, 대학 정원 등 대학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개혁해 대학에 더 큰 자율을 부여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래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나갈 디지털·신산업분야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