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2022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 정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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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2022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 정책 #4
  • 홍예원 기자
  • 승인 2022.01.2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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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쏙 들어오는 뉴스 이슈브리핑 코너를 통해 이번 주(1.17~1.21)의 주요 취업 소식을 알아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60만명을 지원하며,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Ⅰ유형은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청년특례는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참여 후 3개월 내 조기 취직하는 경우 50만 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3개월간 매달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씩 150만 원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50만 원, 이후 1년간 근속하면 150만 원을 더 받아 최대 350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주는 개인 경영인 또는 법인 경영인 모두를 뜻하며 상시근로자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이때 신규 고용 인원 인정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49명인 경우 최대 2명까지 인정됩니다.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며, 근로자당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2022년 5월 19일부터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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